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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환불' 규모 지속적 감소

비급여 진료비 '환불' 규모 지속적 감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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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년간 '정당' 건수 늘고 '환불' 줄어
'민원 넣으면 환불받는다' 잘못된 인식 해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비급여를 정당하게 받는 병원은 최근 6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를 임의 비급여 등으로 잘못 처리해 차액을 환불한 경우는 꾸준히 줄었으며, 특히 민원 수와 관계없이 정당 사례는 증가하고 환불 사례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해주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를 비급여로 받았다면 '정당'으로, 급여인데 임의 비급여 등으로 과다 청구했다면 해당 차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본지가 14일 심평원을 통해 최근 6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 비급여를 정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한 비중은 2011년 20.4%에서 2013년 31.9%. 2015년 44.5%, 2016년 5월 기준 45.1%로 6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환불 비중은 2011년 43.5%에서 2013년 41.5%, 2014년 36%, 2016년 5월 기준 34.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환불 금액도 2011년 35억 9천여만원에서 2013년 30억여원, 2014년 27억여원, 2015년 21억여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눈여겨볼 점은 민원의 늘고줄음과 관계없이 정당 사례는 늘고 환불 사례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2011년 2만 2916건, 2013년 2만 3720건이던 민원은 2014년 2만 7306건으로 훌쩍 뛰었다. 2014년 한 방송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마치 '병원비 환불 서비스'처럼 소개하자 너도나도 민원을 넣은 데 따른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 2007년 어느 방송에서 이를 소개하자 일명 '묻지마 민원'이 속출해 심평원은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반면,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에는 병원 이용이 줄어 민원 접수가 2만 1261건으로 전년대비 21.8% 급감했음에도 정당은 늘었다.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의 진료형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정당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기관에는 분기별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실적 통계를 분석해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잘못된 처리가 줄며 정당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민원 접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제도 홍보를 위해 환불 사례를 많이 소개했다. 그래서 마치 '민원을 넣으면 병원비를 환불받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 같다. 그러나 몇년 간 정당률이 계속 오르며 환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아지자 접수 민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1일부터 제증명서류나 치과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 39개 다빈도 접수 항목에 대해 자동전산심사를 도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평균 민원 처리일수는 16.1일이다. 수기로 입력하던 항목 중 다빈도 항목을 선정해 자동전산심사를 시작했다"며 "코드를 입력하면 명칭과 결과값까지 자동으로 산출된다. 이를 통해 향후 업무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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